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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에게 '합법 신분' 미끼…돈만 챙긴 50대 여성에 실형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챙긴 50대 여성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커니에 사는 로사 블레이크(56)는 16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실형과 함께 77만4000달러의 벌금형도 선고 받았다. 형량을 마친 뒤에는 3년의 보호관찰도 받아야 하며 모든 형량이 완료되면 추방될 예정이다. 블레이크는 지난 6월 사기와 정부 관리 신분도용, 돈세탁 등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블레이크는 지난 2009년까지 최소 5년 동안 불체자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영주권과 합법적 노동자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현혹시킨 뒤 돈만 받아 챙겼다. 블레이크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도박과 고급차·의류 구입 등에 탕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블레이크에게 의뢰한 불체자들이 진행과정을 문의하면 "당장 추방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의 신분을 정부 관리인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블레이크에게 피해를 당한 불법 이민자들은 주로 브라질과 포르투갈인들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블레이크의 집에서 위조된 공문서에 서명까지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블레이크는 지난 2003년부터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변호사는 블레이크가 풀타임 가정부로 일해 왔다고 밝혔다.

출처 - 뉴욕 중앙일보

미국 당국이 불체자 처리 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챙기는 사기를 벌이다가 적발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 당국의 정책으로 불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것을 알고 접근하여 짧은 시간안에 영주권 취득을 해주겠다 현혹시킨 후 돈만 챙긴 혐의입니다. 한번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된다면 그 나라에서 다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체자 신분이 되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 및 변호사가 있는 신뢰가는 업체를 통해 합법적인 빠른 수속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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