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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 보고, 기한 내 안하면 과태료 부과”
캐나다 거주자로 1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해외에 보유한 경우엔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해외자산 보고는 T1135(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이민 온 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0년에 이민을 왔다면 내년부터 보고 의무가 생긴다. 보고 기간은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해외 자산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에 25달러씩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해외 자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다 적발되면 해당 자산의 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 자산 보고 대상은 ▲ 현금(은행 예금, 정기 적금) ▲ 주식 및 신탁 지분 ▲ 미수금·채권·차용금 ▲ 부동산(상가, 대지, 임야, 전세 혹은 월세를 받고 있는 주택 포함) ▲ 기타(청약금 및 기타 자산) 등이다. 보고 금액은 이민 온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실 거래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자산, 개인 소유의 자동차 및 귀중품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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