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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면허 이민 대행 처벌 강화한다

처벌 강화 법안 내달부터 시행…적발 시 최고 10만달러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무면허 이민 대행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Bill C-35)이 23일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이민부가 상정한 것으로 이민 변호사나 이민부가 인정하는 이민 대행인이 아닌 사람은 이민 관련 상담과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스내용 전체보기: 밴쿠버 조선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bdId=37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