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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신청후 캐나다 공립학교 입학 학비면제

 대양게시판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양에서 캐나다 전문인력 신청후 1차서류 접수후 화일넘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양 게시판을 보니 화일넘버 수령후(1차서류) 영주권을 신청중이면 공립학교에 갈수가 있다고 하는 데(맞나요)

  이런경우 화일넘버 수령후 학비면제가 되는 공립학교를 갈 수 있는 지요 , 또한 어느접수 시점에서 가능한 가요
가게 되면 어떤 조건인가요.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학교는 괜찮은 지요

 제딸아이가 어린나이에 미국으로 홀로 '10.9월에 9학년으로 미국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 경제적인 문제 등 걱정이 되어서
갈 수 있다면 캐나다 전문인력 1차서류 접수 후 화일넘버가 나오면,아니면 2차서류 제출후 화일넘버가 나와야 되는 것인지

어느시점인  지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내년('11.9월)이라도 캐나다 공립학교에 보낼수가 있으면 보낼라고 생각중 입니다.

 그런데 계속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이면 진행될 때까지 가능한 지요(1년이후라도 계속)
영주권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 데 만약 영주권 거절이 되면 면제받은 학비를 소급해서 내는 것인지요

전문인력 신청후 아이들 유학상황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캐나다 유학이 가능한 데 굳이 미국을 보낼 이유가 없는 데 보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의외로 영주권 신청후 유학
 정보가 없어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