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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에 내용도 많고, 자료도 많아서 자주 들려다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이달 쯤 세미나 참석도 할 예정이구요. 투자이민을 고려중입니다.
그전 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아내 나이가 이제 23세 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구요..
시민권 취득후에 캐나다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때 쯤 되면 한국에서 대졸이 되리라 생각이 되구요.
영주권자도 캐나다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지요,
나이제한이나, 캐나다에서의 학업경험이 꼭 필요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네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도 캐나다 공무원 시험을 보실 수 있지요. 언어의 규제가 안된다면 충분히 가능 합니다. 부서의 특성상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공무원을 원하느냐에 따라 규정이 다를테니 영주권 받으신후에 자격요건을 보시고 진행 가능 합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전문 상담자
연락처: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