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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이전트가 돈을 받지 못하면 미국 고용주가 재고용확인서를 안 줄 것이라고 핸드폰:010-2966-2240

 대규모 육가공처리공장으로 비숙련직으로 이민신청하였고 이민허가를 완성하였는데 한국의 이주공사와 미국에이전트 사이에 분규가 있어서 둘 다 더이상 돕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1. 미국에이전트는 자신이 돈을 받지 않으면 미국고용주가 재고용확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2.  우선일자는 2008. 10. 인데 재고용확인서는 언제쯤 필요하며 변호사님이 저의 대리인이 되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주실 수 있는지요?

3. 나머지 절차와 비용에 대해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