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답변드립니다.
답변글 :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진행하시던 프로그램이 좋지 않게 진행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받으신 우선순위날짜를 살려서 진행할 수 는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파란색으로 답변 달아 드립니다.
1. 미국에이전트는 자신이 돈을 받지 않으면 미국고용주가 재고용확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 에이전트가 고용주와 연결되어 있을 텐데, 자신이 받을 돈도 받지않고 그냥 해드릴 가능성은 없겠죠.
2. 우선일자는 2008. 10. 인데 재고용확인서는 언제쯤 필요하며 변호사님이 저의 대리인이 되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주실 수 있는지요?
-> 재고용 확인서는 최종 비자 발급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현재 비자 블러틴에 나타나는 처리일자가 2007년12월입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경우는 10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꼭 10개월 후에 고객님 케이스가 진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0개월에서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케이스를 인수받아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최종 진행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나머지 절차와 비용에 대해 답변주세요.
-> 이민청원서 (I-140) 승인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절차는 비자발급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님과 통화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에야 책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대규모 육가공처리공장으로 비숙련직으로 이민신청하였고 이민허가를 완성하였는데 한국의 이주공사와 미국에이전트 사이에 분규가 있어서 둘 다 더이상 돕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1. 미국에이전트는 자신이 돈을 받지 않으면 미국고용주가 재고용확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2. 우선일자는 2008. 10. 인데 재고용확인서는 언제쯤 필요하며 변호사님이 저의 대리인이 되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주실 수 있는지요?
3. 나머지 절차와 비용에 대해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