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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OVERSTAY기록이있는데 영주권이 나왔음니다 핸드폰:010 2580 5983
저는 캐나다시민으로 지금 배우자초청이민을 Outside of canada application으로 신청을했고 배우자 영주권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t가 발급됀상황입니다. 이제 입국만하면돼는데
영주권 받기 1년1개월전 배우자가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6개월체류를 했었고, 7개월을 더 비자없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자진 한국입국을 하였고, 그리고 영주권은 관광비자로 와있는상태에서 캐나다안에서 신청을하였는데요, 이제 밴쿠버에서 입국심사를할때..
거부를 당할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음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