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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현재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 발령이 끝나면, 아내랑 자녀들을 캐나다로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외에 있지만, 급여나 4대보험관련된 사항은 다 한국에서 서류발급이 가능할듯합니다.
부동산도 한국에 다 있구요.
제 아내가 한국에 자주 나가니 서류 준비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듯한데요.
2000년에 음주로 인해 면허정지가 된적있습니다. 알콜농도 0.06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벌금냈구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음주의 경우 음주단속 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8 이니까 과거에 음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라고
밝히고 접수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요사이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하 인데 거절이 되는 케이스는 misrepresentation 으로 거절당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