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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이민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 발령이 끝나면, 아내랑 자녀들을 캐나다로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외에 있지만, 급여나 4대보험관련된 사항은 다 한국에서 서류발급이 가능할듯합니다.
부동산도 한국에 다 있구요.
제 아내가 한국에 자주 나가니 서류 준비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듯한데요.
2000년에 음주로 인해 면허정지가 된적있습니다. 알콜농도 0.06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벌금냈구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