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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사업이민 답변입니다.

원본글 :

 전문인력에 포함되는 직종인데.

CAP이 너무 빨리 마감되어서, 주정부 사업이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피아노.미술학원에 부원장으로 근무를 약 7년정도 했습니다.

사실 부원장이라고 해도 전체 인원이 4~6명정도 규모였구요.

급여가 들쑥날쑥 하기도 하고, 개인레슨은 학원이 아닌 개인수령으로 받은것들도 꽤 되구요

주신청자로 진행이 가능할지요?

한국어 인터뷰라 마니토바 주정부를 생각하고있는데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은 경력 사항에 고위관리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직위가 아닌  인사,마케팅,예산등 본인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직무내역서와 조직도를 잘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불가능 하지만은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일정치 않았다는 것은 그리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님의 소득금액증명과 통장 사본(급여등을 받은 내역)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만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