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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사업이민 문의드립니다.

 전문인력에 포함되는 직종인데.

CAP이 너무 빨리 마감되어서, 주정부 사업이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피아노.미술학원에 부원장으로 근무를 약 7년정도 했습니다.

사실 부원장이라고 해도 전체 인원이 4~6명정도 규모였구요.

급여가 들쑥날쑥 하기도 하고, 개인레슨은 학원이 아닌 개인수령으로 받은것들도 꽤 되구요

주신청자로 진행이 가능할지요?

한국어 인터뷰라 마니토바 주정부를 생각하고있는데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