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필리핀에서 문의 답변 입니다.
원본글 :
현재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주중입니다..
운영하던 사업체는 계속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캐나다로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가능한 이민방법이 투자이민은 어렵고 사업이민인듯 싶은데요.
필리핀 현지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됩니다.
현재 필리핀 사업체가 저와 아내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주신청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내가 주신청자가 되고, 아이들과 아내만 영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로 이주하고,
저는 5년쯤 후에 캐나다로 이주하는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자격 요건은 자산 증빙(c$300,000 또는c$350,000 이상)과
경력(최근 5년 중 3년이상의 관리자),주에따라 영어 능력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배우자 께서도 최근 5년중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을 증빙 하실 수 있다면
언어 능력과 자산에 따라 신청 가능 하십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