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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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주중입니다..

운영하던 사업체는 계속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캐나다로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가능한 이민방법이 투자이민은 어렵고 사업이민인듯 싶은데요.

필리핀 현지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됩니다.

 

현재 필리핀 사업체가 저와 아내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주신청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내가 주신청자가 되고, 아이들과 아내만 영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로 이주하고,

저는 5년쯤 후에 캐나다로 이주하는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