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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애들 두명을 미국에 1년 유학 보낸 엄마 랍니다.
사이트를 확인하니, 미국 사업비자를 통해 아이들이 무료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현재 아이들은 중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과 미국에서 사업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 미국에서 방법이 있을까요 ?
막연하게 질문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비자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투자비자 (E-2) 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일반적으로 20만불 이상) 사업을 하고 직원 (최하 2-3명) 을 고용하면 주는 비자입니다. 배우자와 만 21세미만 자녀도 같은 E-2 비자를 받습니다. 자녀는 공립고등학교를 다닐수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21세가되면 비자가 끝나기 때문에 학생비자 (F1) 로 바꾸어야합니다.
또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50만불이나 100만불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습니다. 장점은 E-2 비자와 달리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도 비자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 없습니다. 5년후에 만약 원한다면 시민권도 받을수있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시면 김순형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