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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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캐나다에서의 1년 이상 일하신 경력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가산 점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리사 직군으로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벤쿠버의 스시집에서 1 2개월 정도 work permit 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일이 있어서, 기간이 좀 남아있었는데,, 그냥 돌아왔구요.

 

다시 캐나다를 가고 싶은데, 생활해 보니, 확실히 영주권자로 들어 가는게 여러모로 좋을듯하여

이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인력이민을 보니, 가산점 제도가 있던데요.

제가 2007년도에 근무한 것으로도 가산 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같이 캐나다 기술이민(전문인력) 관련하여 2가지 충족 조건 !

1.     29 가지 NOC 부족진군 (요리사 포함),

2.     6가지 항목 : 학력 / 경력 / 나이 / 영어 / 배우자 학력 / 기타 적응력(취업 활동) 에서 총 100점 만점에서 67점 이상을 획득 하셔야만 접수 가능 하십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에서 1년 이상 “Working Permit”을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기타적응력(취업활동)” 에 있어서 5점 가산 점수(배우자 경력 인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평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고객님의 2007년 경력을 충분히 인정 받으 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가산 점수를 가지고 캐나다 기술이민을 신청 하신 다면, 큰 부담 없이 영주권 취득을 진행 하시리라 판단 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 서류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취업비자를 통해 근무 하셨었던 배경에 대한 기타 소득 금액 증명, 세금 보고 현황 등 고객님의 조건들을 보다 자세히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나누어 준비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기를 희망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