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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신청에 있어 3년 전 경력과, 신체검사 관련 답변을 드립니다.
주정부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꽃 가계를 몇 년 동안 운영한적이 있어서,, 신청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을 안 한지 3년째가 되어가구요.
아내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이런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예 결격사유가 되는건 아닌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주정부 사업(매니토바/뉴브런즈윅/사스캬츈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에는 최소 3년 이상의 매니지먼트 경력입니다. 물론, 고객님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신 분들의 경우 직책과 상관없이 자격 조건이 가능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의 고객님들 중에는 고객님의 저격 조건 및 사업 운영 실적이 같으신 고객님들 조차 무사히 답사와 인터뷰를 통과 하시고 지금은 캐나다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사모님의 우울증과 관련하여, 신체검사에 있어 사모님의 신체적 우울증 증세에 대한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를 요구한다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실 수가 있지만,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단기 약물 치료와 같은 가벼운 증세에 있어서 영주권 취득에는 별 문제가 되지 는 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증세 관련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격 여부와 내용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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