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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국적에 따라 저의 아이도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되는 것 인지요? 대한 답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캐나다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구요.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할 계획이 없으나,
이제 태어나는 아이는 캐나다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게 하고 싶은데요..
아내의 국적에 따라 저의 아이도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되는 것 인지요?
아님 초청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요?
배우자 초청 없이, 아이만 초청을 하는 것인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게 되는지요
아이의 출산도 한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 상황에서의 자녀 출산과 함께 사모님의 캐나다 시민권 신분을 통해 자녀의 캐나다 신분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고객님의 미래 캐나다 신분(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자녀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캐나다 현지에서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무방 하지만, 향 후 변경 되고 있는 캐나다 이민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담 나누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