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Yang

질의응답

POST

J1 웨이버 서류 문의

저는 현재 박사과정 학생으로, 2026년 2월-7월, 6개월간 미국에 J1 비자로 방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Short-term scholar로 12/24 month bar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two year rule에 걸렸습니다.

귀국한 뒤 1년 후, 2027년 8월에 미국으로 다시 포닥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포닥을 J1 혹은 H1B 비자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두 경우 모두 two year rule을 면제하기 위해서 웨이버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웨이버 과정에서 제출 서류로, 웨이버가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포닥 오퍼 레터나 새로운 J1 혹은 H1B 비자의 DS 2019가 필요할까요?

혹은 증명 서류 없이 단순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래 해외 포닥을 위해 미리 웨이버 신청'이라고 말해도 웨이버가 가능할까요?


웨이버만 해도 최대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여,
포닥 오퍼레터 혹은 새로운 비자의 DS-2019를 받은 뒤에 웨이버를 할 경우 이후 포닥 비자 발급이 늦어질까 걱정이 되어 미리 웨이버 진행을 희망합니다.

J1 웨이버 서류 문의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