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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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웨이버 서류 문의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웨이버 신청시 웨이버가 필요한 이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웨이버에 있어서 핵심 서류는 국내 소속 기관의 귀국의무면제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 준비되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뀐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웨이버 신청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과거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받았어도 면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미 국무부에 기존에 발급 받으셔던 DS-2019 와 비사 사본을 첨부하여 서한을 보내서 고객님이 웨이버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저는 현재 박사과정 학생으로, 2026년 2월-7월, 6개월간 미국에 J1 비자로 방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Short-term scholar로 12/24 month bar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two year rule에 걸렸습니다.

귀국한 뒤 1년 후, 2027년 8월에 미국으로 다시 포닥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포닥을 J1 혹은 H1B 비자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두 경우 모두 two year rule을 면제하기 위해서 웨이버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웨이버 과정에서 제출 서류로, 웨이버가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포닥 오퍼 레터나 새로운 J1 혹은 H1B 비자의 DS 2019가 필요할까요?

혹은 증명 서류 없이 단순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래 해외 포닥을 위해 미리 웨이버 신청'이라고 말해도 웨이버가 가능할까요?


웨이버만 해도 최대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여,
포닥 오퍼레터 혹은 새로운 비자의 DS-2019를 받은 뒤에 웨이버를 할 경우 이후 포닥 비자 발급이 늦어질까 걱정이 되어 미리 웨이버 진행을 희망합니다.

J1 웨이버 서류 문의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