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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무기간 명시
저는 몇 년전에 서울에 있는 이주공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알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당시 이주공사가 알선하는 고용주회사는 본인들이 메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써주었는데, 추후 이것이 미국이민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대로 미국이민법 위반이 맞는지요?
계약 당시 이주공사가 알선하는 고용주회사는 본인들이 메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써주었는데, 추후 이것이 미국이민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대로 미국이민법 위반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