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안녕하세요. 미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문의하신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무부와 미 대사관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는 해외입출국체류허가용으로 발급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포함하여 에상되는 영사의 질문은 최근 2년 이내가 아니라 만 16세 이사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알고 계신 것처럼 자신이 진술한 것과 제출하는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거 범죄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실은 숨김 없이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로이던 나중에 거짓증언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더더욱 풀기가 어렵습니다.

 

판단은 고객님의 몫이겠지만 저희 이민법인 대양에서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가 당장 인터뷰가 다음주에 있어 정말 급한 나머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cr-1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고 영주권을 얻기위해 진행중에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해외체류용으로 떼었습니다 기존엔 실효형 포함된 서류를 뗏지만 금년 3월에 바뀌어 해외 체류용으로떼서 보내도 된다하더라구요 한데 질문은 이거입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7년전과 10년전(미성년자)에 두차례 걸쳐있습니다.
벌금형에 쳐하고 10년전엔 보호감찰 이력이있는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엔 완전종결 되고 기간도 한참지나고 현재엔 회보서에
아무것도 안나오는 상태더라구요 헌데 인터뷰때 범죄를 저지른적이 있는가?(물론 음주운전)포함 어떻게 얘기를해야하나요??
NO라고 대답해도될까요..

회보서역시 깨끗하고, 물어보았을때 경찰도 얘기하는것은 제가 현재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에 접수가되어 적색수사에 나가는거 아니면 해외에서나 대사관 어느기관 등에서 제프로파일 자체를 열람할수가없다고 대사관에서는 현재 제가 뽑은 해외 체류용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만을 가지고만 판결하는것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사항이나 범죄사실이력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해도 괜찮을런지요? 신체검사 이번에 받을때도 음주이력있느냐 얘기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압니다 정말 잘못한부분이고 반성하며 이후로 지금껏 일체이런행동따위 하지않고 살았는데 이런문제때메 평생범죄자로 낙인찍혀 사는느낌이네요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없다 해도 대사관측에서는 열람을 할수가 없기에 회보서만을 판결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얘기했다하면 DUI 문제때메 불이익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합니다. 혹여나 불허되어 와이프와의 관계도 틀어질까봐 밤새 잠못자며 걱정하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