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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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면 승인 통지 이메일과 함께 허가 만료일이 기재된 노동허가서 원본을 고용주에 발송하고 고용주는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담당 변호사를 통해 신청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담당 변호사가 따로 없는

경우라면 고용주가 바로 신청인에게 보내게 되겠죠.

아무튼 결론은 승인 되었다는 이메일과 원본 노동허가서가 발급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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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비숙련 취업이민 노동허가서(ETA Form 9089) PERM 접수하고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노동부에서 승인일과 허가만료일이 기재된 ETA Form 9089을 노동부에서 인쇄해서 승인서와 함께 고용주에게 보내주나요? 아니면 승인서만 보내주나요?


이주공사와 올해 7월에 비숙련공 계약을 했는데, 노동허가 접수증은 받았는데 노동허가서(ETA Form 9089)를 아직 못받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