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미국영주권 포기(반납)시 몇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남성으로 2007년 미국영주권을 취득후 사정상 2008년부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가족들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고요. 2011년 3월에 Re-entry permit을 한번 받았고, 2017년 영주권을 갱신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있기때문에 기러기를 하며, 일년에 두번씩 미국을 방문하여 1년에 총 한달정도 미국에 체류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공항을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12/22에 JFK에서 이민국 직원이 다음에 re-entry permit를 받아오지 않으면 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받아오라고 경고 하더군요.
따라서 내년 여름에 미국에 입국하려면

1. re-entry permit을 받아오던지
2. 영주권을 포기(반납)하고 ESTA나 관광비자를 받아오던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저는 가족이 미국에 있고, 향후 2년정도후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 생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곰곰 생각해 보니, 지난 5년간 4년이상 외국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을 1년짜리 밖에 받을 수 없고, 1년짜리도 2011년에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660$이나 되는 접수료+지문채취료, 그리고 바쁜 직장생활가운데 다시 미국에 와서 finger printing을 하고 가야 하는 부담감때문에, 2번 영주권포기(반납) option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1. 영주권포기(반납) 할 경우 ESTA나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2. 혹 향후 영주권취득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21세이상)의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 취득절차를 한국에서 6-12개월 걸려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가능한지 해서요(항간에 영주권 포기자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상식적으로 미국이민국에서 영주권포기자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영주권을 다시 승인해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입니다. )

3. 그리고 내년(2019년 )5월에 자녀 대학졸업식으로 해서 꼭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데, 2번 영주권포기(반납)절차를 거쳐서 ESTA나 관광비자를 받아서 시간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해서요

4.영주권취득후 한국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foreign income 양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금보고는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FATCA등으로 인해 영주권포기시 혹 세무상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