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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8에 petitioner인 본인과 변호사의 서명관련

G-28에 petitioner인 본인과 변호사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하며 둘 중 하나의 서명이라도 누락된다면 petition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데, G-28에 둘 중 하나의 서명이라도 누락된다면 petition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만약 I-140 승인 이후에 g-28에 둘 중 하나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I-140 승인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 인지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하여 petition 한 것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 인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