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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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G-28 이라는 양식은 취업이민 수속을 함에 있어 특정 변호사를 그 수속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특정 변호사에 대리권을 부여하고 그 특정 변호사가 그 대리 행위를 수락한다는 의미에서

신청인과 변호사 모두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G-28 에 대리권을 부여하는 본인 또는 대리자인 변호사의 서명이 하나라도 빠진 경우

대리권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G-28 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변호사가 지정된 경우라면 I-140 의 기재 내용에도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대리인 지정의 내용이 청원서인 140에 도 기입되어 있게 되는 셈이되어

 

결과적으로 신청 서류 상의 흠결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원 자체는 각하 판단이 되어 승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40 승인 이후에 g-28 의 기재상 흠결을 논하는 것은 발생되기 어렵고 말씀 드린 대로

140 청원 자체가 무효가 되어 청원을 다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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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G-28에 petitioner인 본인과 변호사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하며 둘 중 하나의 서명이라도 누락된다면 petition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데, G-28에 둘 중 하나의 서명이라도 누락된다면 petition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만약 I-140 승인 이후에 g-28에 둘 중 하나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I-140 승인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 인지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하여 petition 한 것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 인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