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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긴급공지]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슈퍼비자 - 2011년 12월 1일 부 시행
부모 및 조부모 슈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2011년 12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 시작)
개요
부모 및 조부모 슈퍼 비자는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한번 발급 받으면 10년 유효기간 짜리 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캐나다를 자유롭게 방문 가능.
- 해당 비자 소지자는 한번 캐나다에 입국하면 최장 2년까지 비자갱신 조건 없이 체류 가능.
- 신청서 제출 후 8주 이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현재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의 대기시간이 최소 8년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신속함.
자격요건
-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여야 함.
- 캐나다에 있는 자녀나 손자가 최소필요소득 요건 (최저소득제한)을 충족한다는 증거자료와 함께
재정보증확약서를 받아야 함.
- 이민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 최소 1년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증거를 제출.
- 그 외 다른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각종 필요서류 준비 (재정보증서류, 가족관계증빙서류, 캐나다보험 가입서류 등)
- 지정병원을 통해 신체검사
- 모든 관련서류 이민국 접수
- 비자 수령 후 캐나다 출국
소득 증빙
스폰서 (자녀 또는 손자)의 지난 12개월 간의 캐나다 내 총 소득액이 아래 표 1 과 표 2의 액수를 합한 것과 같을 때 최소필요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됨.
이 총액들은 매년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됨.
1.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스폰서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득
총 가족 구성원 수 | 필요한 연간 기본 소득 |
1 | C$20,975 |
2 | C$28,315 |
3 | C$34,958 |
4 | C$40,205 |
5 | C$44,747 |
연간 총수입은 가족구성원 한 명당 C$4,542씩 증가함. | |
2. 후원해 줄 가족 및 후원자 본인의 가족구성원 부양을 위해 후원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소득
18세 이상 | 18세 미만 | 후원자에게 요구되는 연간 총 소득 |
0 | 1 | C$7,261 |
0 | 2 | C$11,507 |
18세 미만 가족 1인 추가 시 필요한 연 소득은 C$3,837씩 증가함. | ||
1 | 0 | C$15,343 |
1 | 1 | C$20,614 |
1 | 2 | C$23,276 |
18세 미만의 가족 1인 추가 시 필요한 연 총소득은 C$2,660씩 증가함. | ||
2 | 0 | C$22,499 |
2 | 1 | C$25,204 |
2 | 2 | C$27,207 |
18세 미만의 가족 1인 추가 시 필요한 연 총소득은 C$1,997씩 증가하고, 18세 이상의 가족 1인 추가 시 C$7,153씩 증가함. | ||
3. 최저소득제한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가족의 규모) | (최저 필수 소득) |
1 인 (스폰서 본인) | $22,229 |
2 인 | $27,674 |
3 인 | $34,022 |
4 인 | $41,307 |
5 인 | $46,850 |
6 인 | $52,838 |
7 인 | $58,827 |
7인 이상의 경우, 1인 당 추가금액 | $5,989 |
* 이민성 발표 원문 참조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1/2011-12-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