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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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즈윅 주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

 2011년 11월, 각종 신청서식 및 몇 가지 운영사항, 그리고 점수 배점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정부 사이트에 공지된 가이드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다시 정리해 드리고,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항 파란색 표시)

[NBPNP 사업이민 자격요건]

  22세~50세 나이
  ▷충분한 영어 또는 불어 능력 보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IELTS 또는 TEF 성적을 주정부에서 요구할 수도 있음. 성적표는 응시 후 2년 이내의 것 유효)
  ▷고졸 이상의 학력
  ▷뉴브런즈윅에서 거주 및 사업운영을 할 것
  ▷최근 5년 내 3년 간의 관리 경력을 증명 (상당한 결정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 - 공기업 경력 불인정)
  ▷뉴브런즈윅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 지식 증명 (답사, 인터뷰)
  ▷뉴브런즈윅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사업계획서 준비
  ▷개인자산 최소 CAD$300,000 보유
  ▷필요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주정부 승인 전 서명된 예치금 계약서 제출 및 CAD$75,000 송금
  ▷선발 요건에서 최소 50점 이상 취득

선발 요건
모든 요건에 충족하는 서류가 뒷받침 되어야 점수를 배점 받을 수 있으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요건을 증명하기에 불충분 할 경우 0 점 처리됩니다.

1. 나이 (AGE)
22세~50세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는 영주권 신청서류 (2차 Full 서류) 가 뉴브런즈윅 주 이민국에 접수되고 신청번호를 부여 받는 시점의 나이로 계산됩니다.

참고) 개정 전에는, 21세~55세까지 신청 가능하였으며, 나이대별 점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2. 언어능력 (LANGUAGE)
영어/불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점수입니다. 만일 기본 수준의 언어구사력이 부족할 경우 거절될 것입니다.

3. 학력 (EDUCATION)

4. 적응력 (ADAPTABILITY)

뉴브런즈윅 정착의지를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 과거 뉴브런즈윅 사업운영 경험 (5점), 뉴브런즈윅 사업체 구매예정서 (10점) 에 대한 항목 삭제됨.

5. 관리 경력 (MANAGEMENT EXPERIENCE)

[NB주 답사]


1. 최소 평일 5일 간 답사 필수입니다.. (출국, 입국, 인터뷰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2. 답사기간 동안 폭넓은 조사를 해야 하며, 아래 나열된 관계자들을 만나보길 권합니다.
  ▷뉴브런즈윅 현지 사업주들
  ▷지역 경제개발 관련 공무원들
  ▷상공회의소 직원
  ▷산업협회 직원들
  ▷시중 은행 직원들
  ▷상업용/거주용 부동산 중개인
  ▷사업체 알선인
  ▷회계사
  ▷변호사 (사업체 매매 관련 조언)
  ▷인종 및 문화 관련 협회

 
3. 답사기간 중 이민관과의 인터뷰 참석은 필수입니다.

4. 인터뷰 동안 논의될 주요 Business Topic 은 사업 기회 및 가능성, 직원 고용, 사업 관련 규정 및 법규, 경쟁업체, 공급자,

고객층, 사업체위치, 시장 동향, 사업 관습, 마케팅, 광고, 세금 및 재정 문제 등 입니다.

5. 최초 인터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답사 및 인터뷰를 마쳐야 합니다.

 

[뉴브런즈윅 인터뷰]


1. 인터뷰의 목적은 하기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영어 또는 불어 말하기, 듣기, 이해 능력
  ▷관리 경력
  ▷뉴브런즈윅에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 지식 정도
  ▷뉴브런즈윅에 경제적 측면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전반적인 적합성 (적격성)
  ▷이민 신청서와 관련된 기타 사항


2. 인터뷰 시, 시작 전에 영문답사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 별로 방문한 장소, 만난 사람 이름, 명함첨부, 미팅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3. 인터뷰 결과는 4주 내 이메일 또는 편지로 통보 받습니다.

 

[사업계획서 요건]


1.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 서식 변경)


2. 사업은 아래 세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 구매
  ▷뉴브런즈윅 사업자와 동업: 33.33% 이상 지분 보유 필수
  ▷신규 사업체 설립

 

[수속 절차]


1. 1차 예비서류 접수 및 답사요청

2. 답사 일자 결정 및 답사 진행

3. 인터뷰 참석


4. 2차 본 서류 접수 (인터뷰 일로부터 6개월 내 접수 / 접수비 없음)

5. 예치금 송금 및 예치금 계약서 발송


6. 서울대사관 영주권신청서 접수 (접수비 납부 / 노미네이션 확인서 원본 첨부)

7. 뉴브런즈윅 정착 및 주정부 사무소 연락 (캐나다 랜딩 30일 이내, 주소와 전화번호 고지)


8. 사업체 운영 (사업체 설립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상황리포트)


9. 예치금 환급 신청 (무이자 환급)

 

[구비 서류 변경]


1. 1차 예비서류 – 신청 서식 및 자산서류, 자산형성내역서,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 학력서류, 그리고
  ▷직장인: 최근 10년 이내 경력서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직무내역서,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납부증명)
  ▷사업자: 3년 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급여대장, 법인등기, 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

 

2. 2차 본 서류 – 주정부 신청서식 및 연방 신청서식, 답사기, 사업계획서, 신원 및 가족관계 서류, 캐나다 친척 증빙서류, 신원조회서류, 전가족 사진 1매, 예비서류에 제출했던 위 모든 서류 포함.

 

3. 주정부 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던 기존과는 달리,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서류 별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다르므로, 구비서류리스트를 확인하여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4. 추후 연방에 제출할 서류까지 고려하여, 모든 원본서류는 2부 이상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니토바와 같이 Tag 를 삽입하여 서류를 정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NBPNP 사업이민 관련 안내사항]

 

1. The NBPNP does not respond to inquiries about an application status.
  ▷신청서 진행문의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가 거절되면, 어필과정 없이 최종 결정사항이므로, 재 신청을 원할 경우 거절된 날로부터 2년 이후 새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3.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접수 불가합니다.
 
  ▷타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영주권 서류가 진행 중일 때
  ▷NB주 프로그램 접수 시점에 거주하는 국가에 불법 거주상태 일 때
  ▷미해결된 캐나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laim 이 진행 중일 때
  ▷캐나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laim 이 거절된 경우
  ▷미해결된 캐나다 난민신청이 진행 중일 때
  ▷캐나다 난민신청이 거절된 경우
  ▷캐나다 추방 (출국) 명령을 받은 상태인 경우
  ▷캐나다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고교 이후 교육과정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