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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즈윅 주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
2011년 11월, 각종 신청서식 및 몇 가지 운영사항, 그리고 점수 배점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정부 사이트에 공지된 가이드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다시 정리해 드리고,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항 파란색 표시)
[NBPNP 사업이민 자격요건]
▷22세~50세 나이
▷충분한 영어 또는 불어 능력 보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IELTS 또는 TEF 성적을 주정부에서 요구할 수도 있음. 성적표는 응시 후 2년 이내의 것 유효)
▷고졸 이상의 학력
▷뉴브런즈윅에서 거주 및 사업운영을 할 것
▷최근 5년 내 3년 간의 관리 경력을 증명 (상당한 결정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 - 공기업 경력 불인정)
▷뉴브런즈윅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 지식 증명 (답사, 인터뷰)
▷뉴브런즈윅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사업계획서 준비
▷개인자산 최소 CAD$300,000 보유
▷필요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주정부 승인 전 서명된 예치금 계약서 제출 및 CAD$75,000 송금
▷선발 요건에서 최소 50점 이상 취득
선발 요건
모든 요건에 충족하는 서류가 뒷받침 되어야 점수를 배점 받을 수 있으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요건을 증명하기에 불충분 할 경우 0 점 처리됩니다.
1. 나이 (AGE)
22세~50세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는 영주권 신청서류 (2차 Full 서류) 가 뉴브런즈윅 주 이민국에 접수되고 신청번호를 부여 받는 시점의 나이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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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정 전에는, 21세~55세까지 신청 가능하였으며, 나이대별 점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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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능력 (LANGUAGE)
영어/불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점수입니다. 만일 기본 수준의 언어구사력이 부족할 경우 거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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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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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응력 (ADAPTABILITY)
뉴브런즈윅 정착의지를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png)
* 과거 뉴브런즈윅 사업운영 경험 (5점), 뉴브런즈윅 사업체 구매예정서 (10점) 에 대한 항목 삭제됨.
5. 관리 경력 (MANAGEMEN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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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주 답사]
1. 최소 평일 5일 간 답사 필수입니다.. (출국, 입국, 인터뷰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2. 답사기간 동안 폭넓은 조사를 해야 하며, 아래 나열된 관계자들을 만나보길 권합니다.
▷뉴브런즈윅 현지 사업주들
▷지역 경제개발 관련 공무원들
▷상공회의소 직원
▷산업협회 직원들
▷시중 은행 직원들
▷상업용/거주용 부동산 중개인
▷사업체 알선인
▷회계사
▷변호사 (사업체 매매 관련 조언)
▷인종 및 문화 관련 협회
3. 답사기간 중 이민관과의 인터뷰 참석은 필수입니다.
4. 인터뷰 동안 논의될 주요 Business Topic 은 사업 기회 및 가능성, 직원 고용, 사업 관련 규정 및 법규, 경쟁업체, 공급자,
고객층, 사업체위치, 시장 동향, 사업 관습, 마케팅, 광고, 세금 및 재정 문제 등 입니다.
5. 최초 인터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답사 및 인터뷰를 마쳐야 합니다.
[뉴브런즈윅 인터뷰]
▷영어 또는 불어 말하기, 듣기, 이해 능력
▷관리 경력
▷뉴브런즈윅에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 지식 정도
▷뉴브런즈윅에 경제적 측면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전반적인 적합성 (적격성)
▷이민 신청서와 관련된 기타 사항
3. 인터뷰 결과는 4주 내 이메일 또는 편지로 통보 받습니다.
[사업계획서 요건]
2. 사업은 아래 세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 구매
▷뉴브런즈윅 사업자와 동업: 33.33% 이상 지분 보유 필수
▷신규 사업체 설립
[수속 절차]
2. 답사 일자 결정 및 답사 진행
3. 인터뷰 참석
4. 2차 본 서류 접수 (인터뷰 일로부터 6개월 내 접수 / 접수비 없음)
5. 예치금 송금 및 예치금 계약서 발송
6. 서울대사관 영주권신청서 접수 (접수비 납부 / 노미네이션 확인서 원본 첨부)
7. 뉴브런즈윅 정착 및 주정부 사무소 연락 (캐나다 랜딩 30일 이내, 주소와 전화번호 고지)
8. 사업체 운영 (사업체 설립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상황리포트)
9. 예치금 환급 신청 (무이자 환급)
[구비 서류 변경]
▷직장인: 최근 10년 이내 경력서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직무내역서,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납부증명)
▷사업자: 3년 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급여대장, 법인등기, 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
2. 2차 본 서류 – 주정부 신청서식 및 연방 신청서식, 답사기, 사업계획서, 신원 및 가족관계 서류, 캐나다 친척 증빙서류, 신원조회서류, 전가족 사진 1매, 예비서류에 제출했던 위 모든 서류 포함.
3. 주정부 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던 기존과는 달리,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서류 별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다르므로, 구비서류리스트를 확인하여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4. 추후 연방에 제출할 서류까지 고려하여, 모든 원본서류는 2부 이상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NBPNP 사업이민 관련 안내사항]
1. The NBPNP does not respond to inquiries about an application status.
▷신청서 진행문의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가 거절되면, 어필과정 없이 최종 결정사항이므로, 재 신청을 원할 경우 거절된 날로부터 2년 이후 새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3.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접수 불가합니다.
▷타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영주권 서류가 진행 중일 때
▷NB주 프로그램 접수 시점에 거주하는 국가에 불법 거주상태 일 때
▷미해결된 캐나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laim 이 진행 중일 때
▷캐나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laim 이 거절된 경우
▷미해결된 캐나다 난민신청이 진행 중일 때
▷캐나다 난민신청이 거절된 경우
▷캐나다 추방 (출국) 명령을 받은 상태인 경우
▷캐나다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고교 이후 교육과정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