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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반자녀 나이 상향조정 및 조건부 영주권 규제 폐지
캐나다 이민국에서 동반자녀 연령 변경 및 조건부 영주권 규제 제거와 관련된 두 가지 시행 예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동반 자녀 연령 변경 – 2017년 가을 시행 예정
공고 – 규제 변경 제안: 동반아동의 최고연령 오타와, 2016년 10월 28일 – 캐나다 정부는 가족의 결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 에 있어 동반아동의 정의의 변경을 제안하는 규제변경 기안이 Canada Gazette Part I 에 3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 동안 게재되었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동반자녀 나이의 정의는 2014년 8월 1일부터 유효하였으며, 최고 연령을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였었다. 현재 규제변경 제안은, 동반자녀의 최고연령을 “22세 미만”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항이다. 연령제한의 복원으로 인해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민자로 하여금 캐나다를 목적지로 선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민자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면, 그들의 캐나다에 대한 융합과 노동 능력,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모든 부분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변경의 제안에는 자녀들, 특히 학구적인 길을 모색하는 자녀들이 집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자녀들은 가족들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그들이 자주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그로 인해 부모님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IRCC는 규제 변경 제안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단체들로부터의 서면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Canada Gazzette 웹사이트에서, 변경 제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원문 보기: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6-10-28a.asp |
2. 조건부 영주권 규제 제거 – 2017년 봄 시행 예정
공고 – 규제 변경 제안 – 조건부 영주권 오타와, 2016년 10월 28일 – 캐나다 정부는 가족의 결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에 대해 조건부 영주권 규제의 제거를 제안하는 변경 기안이 Canada Gazette Part 1에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게재되었다. 현행 규정상,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특정 배우자나 동반자는 그의 영주권의 조건으로서 그들의 초청자(sponsor)와 2년 간 동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그들의 배우자/동반자와의 관계가 2년 미만이며 초청이민(sponsorship)신청 당시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동반이민 대상자에 대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부 영주권 규정을 제거하여, 이러한 개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영주권 유지를 위해 스폰서와 2년간 동거할 필요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건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이민자 가족 재결합에 대한 노력과 그로 인해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이러한 제안은 또한 조건부 영주권으로 인해 취약한 배우자가 학대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노력과 성폭력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IRCC는 규제 변경 제안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단체들로부터의 서면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Canada Gazzette 웹사이트에서, 변경 제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원문 보기: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6-10-28.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