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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재입국' 관련 이민 사기 성행

과거 밀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 기록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구제하는 예고행정령이 곧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사면안'이라며 과대 광고와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어 연방 정부가 경고에 나섰다.

하비에 베세라(31지구)·루실 루이볼-알라드(34지구)·주디 추(32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남가주지부와 함께 21일 다운타운 연방 빌딩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영주권 관련 사기 행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베세라 의원은 "법을 잘 모르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재입국시켜주겠다고 허위 정보를 주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가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다"며 "정부는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이민기관이나 단체가 합법적인지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USCIS 남가주지부는 한국어를 포함해 10여개의 언어로 제작된 이민사기 방지 안내문을 공개하고 만일 사기를 당했을 경우 가주검찰청이나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해당 브로커와 단체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민자들에게 ▶빈칸이 있는 양식이나 읽지 않은 서류에 서명하지 말고 ▶모든 기록은 복사본으로 남겨두며 ▶수수료를 지불했을 경우 영수증을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또한 서류수속을 맡은 기관이나 담당자가 USCIS의 승인을 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의견수렴 단계에 있는 이 행정령은 미국에 가족이 있는 불체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입국금지 규정 적용을 면제시키는 내용이다. 현행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불체자중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으면 해외 주재 미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불체자는 미국에 180일 이상 불법체류했을 경우 3~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입국금지 규정'에 걸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행정령이 시행되면 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다.

▶신고 핫라인: (888) 587-0557 가주검찰청, 또는 (877)382-4357 FTC

출처 - LA 중앙일보

과거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이들 중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한하여 재입국을 허가하는 예고행정령이 곧 시행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과대광고 및 사기행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여 미 당국에서 경고를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기사를 참고하시어, 피해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