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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거소신고증 폐기 30일이상 거주 '주민등록증 발급'

2013년 거소신고증 폐기 30일이상 거주 '주민등록증 발급'

2013년부터 거소신고증은 폐기

이르면 2013년부터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위는 이날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도 포함시켰다.

거소증과 달리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재외국민도 한국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역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외국민 거소신고증 제도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전자
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수록된다.

출처 - 캐나다 중앙일보

*국내거소신고

1.<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구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즉,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혜택은?
  -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및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
    관리법상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다음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통조항 : 금융거래, 의료보험
    + 이국국적동포 : 부동산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