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Yang

뉴스

POST

미 법원, 트럼프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제동?…8개 단체 가처분 신청

지난 2020년 7월 20일 낮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지난 2020 7 20일 낮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미국 대학·국제교육 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음달 규정 발효를 앞두고 이른바 ‘가처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금지명령도 신청해, 법원이 시행일 전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8개 단체는 18(현지시각)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DHS)의 ‘체류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폐지 규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규정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규정 시행이 일단 중단될 수 있다.

다음달 15일 발효 예정인 새 규정은 40년 넘게 유지된 D/S 제도를 폐지하고 엄격한 고정 체류 기간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신분을 정상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머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류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F(유학)·J(교환·연수) 비자는 최초 최대 4, I(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 이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고새 규정은 대학원생의 학업 프로그램 변경을 전면 금지하고, 학위를 마친 F-1 유학생이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단계의 학위 과정에 다시 진학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부생의 학교 이전과 전공·교육목표 변경도 제한하며, F-1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뒤 출국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원고들은 이런 조처가 학업·연구 계획을 흔들고 미국 대학의 해외 인재 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신기자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I-1 비자 체류 연장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실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도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 때문에 미국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이 체류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민감하거나 비판적인 사안의 취재를 스스로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 22000건의 의견과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덜한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국가안보와 비자제도 악용 방지를 규정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외신기자인 I 비자 소지자가 국가안보 위협을 일으킨 사례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