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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방유예 기각 피하려면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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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신청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발표
증빙서류 라벨로 구별, 틀렸을 때 새로 작성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를 기각당하지 않으려면 증빙서류들을 라벨로 구별하고 작성실수때에는 새로 작성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미 이민서비스국이 밝혔다.
1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로 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기각당하지 않으려면 서류작성과 제출시 극히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발표했다.
첫째 자격있는 청소년들은 추방유예 요청서(I-821D)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 워크퍼밋 워크시트(I-765 WS)등 세가지 서류들을 작성한 다음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거주지별로 지정된 이민국 록박스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둘째 신청자들은 추방유예요청서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등 두가지 서류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작성을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해당란에 역시 사인해야 한다.
셋째 성명과 생년월일은 철자와 표기순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넷째 추방유예요청서는 I-821가 아니라 I-821 D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워크퍼밋신청서인 I-765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최신 양식을 이용해야 하고 온라인 이파일링을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워크퍼밋 신청비 380달러와 지문채취비 85달러 등 신청수수료를 두개의 수표로 제출할수 있으나 465달러짜리 하나의 체크로 보내는게 바람직하다.
여섯째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답변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질문의 답변란은 빈채로 내버려 두면 된다.
일곱째 자격조건들을 입증할 증빙서류들은 각 조건 순서별로 최소한 하나씩 마련해 라벨로 표시해서 제출하는게 좋다.
여덟째 서류를 작성하다가 틀렸을 경우 새로운 양식에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정정 또는 수정한 부분이 이민국 스캐너에서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에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새 양식에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도록 이민국은 권고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한번 제출했다가 기각당하면 어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작성하고 여러번 재검토한 다음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권하고 있다.
특히 자격조건에 부합되는지 입증할 증빙서류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 조건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점검한 다음 제출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를 기각당하지 않으려면 증빙서류들을 라벨로 구별하고 작성실수때에는 새로 작성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미 이민서비스국이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