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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투자이민 최저금액 5백만 달러로 인상

주요 투자자 비자 신설, 사업혁신투자 비자로 명칭 변경
사업기술비자, 부유한 기업가와 혁신적 창업가 모시기 본격화

연방 노동당 정부가 기술과 자본 부족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호주에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부유한 기업가들의 이민 비자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줄 예정이다.
줄리아 길라드 정부는 또 사업 혁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민 신청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사업기술비자프로그램(business skills visa program)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호황인 광산업의 기술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며 해외 수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제개발에 보다 부합하는 이민 정책 개혁의 일환이다.

▶ “이민은 경제 발전의 지렛대” = 크리스 보웬 연방 이민부 장관이 25일 ‘주요 투자자 비자’(significant investor visa) 신규 도입안을 포함하는 이민 정책 수정안을 전국언론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안지가 25일 보도했다.
정부는 ‘부자 위주의 이민정책’이란 비판이 진보 진영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민은 경제의 요체’(vital)라는 반박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술력 기반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제도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자본 유인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쟁점”이라며 “광산붐의 수요에 부응하고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표적으로 하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될 이민정책은 호주의 투자이민제도가 영국, 캐나다, 싱가폴과 같은 국가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이민정책 수정은 이민을 경제발전의 지렛대로 인식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내 사업과 창업 역량을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할 국내 자본을 확충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이민 규정상 주정부 발행 채권(state government bonds)에 1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 이민 신청자는 비자 조건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 올 7월 1일부터 적용 = 투자이민 수정안은 최저 투자금액을 500만 달러로 인상한다. 대신 투자금액은 주정부나 준주정부(territory) 발행 채권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인가와 감시를 받는 관리 펀드(managed funds)에 골고루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 이민자들은 호주 기업에 직접 투자할 자격도 얻게된다. 투자 금액이 클수록 비자 취득이 용이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사업기술비자프로그램도 개혁한다. 그 명칭을 사업혁신투자(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비자로 변경하고 창업적 배경을 가진 이민 신청자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지침(guideline)도 변경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는 하위 비자 종류(subclass)를 13개에서 3개로 대폭 감축하며 임시비자(provisional visa) 신청자를 위한 점수테스트도 포함한다. 점수테스트는 입증된 사업과 혁신적 경력에 상당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비자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호주에서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임시비자 연장이 허용된다. 정부는 호주의 벤처캐피털과 연관된(sourced) 기업가들에게도 영주권 부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사업기술비자를 7000건에서 7800건 정도 발행하고 있으며, 2011/12년에는 7200건이 승인됐다.
‘주요 투자자 비자’는 사업혁신투자비자와 함께 2012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투자 이민자들의 후원 조건을 간소화하기로 한 NSW 정부의 3월 결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다. 토니 애봇 야당 대표는 집권하면 사업이민자와 기술이민자의 호주 입국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4월 공언했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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