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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용보험 수혜 기준 한층 까다로워진다
“캐나다 정부, 일하는 의지 꺾는 현 고용 체계 손볼 것”
고용보험(EI) 수혜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캐나다 정부가 알선하는 일자리를 구직자가 거부할 경우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구직 의지만 보이면 손쉽게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위의 정부 방침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다. 구직자의 적성, 기술, 임금 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을 사회복지 차원으로만 해석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엿보인다. 야당인 신민당(NDP)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실직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하찮은 일자리는 없다”며 “생계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래허티 장관은 또한 “일하는 의지를 꺽는 현 고용보험 체계를 손보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플래허티 장관의 발언은 꼬박꼬박 고용보험을 납부해 온 대다수 실직자에겐 뼈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다.
출처 - 밴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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