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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국적상실 구비서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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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성(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은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시 발급해오던 캐나다 시민권 카드 및 증서를 2012년 2월 1일 부터는 시민권증서만 발급하고 카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주토론토총영사관이 국적업무 구비서류를 변경했다.
2012년 2월1일 이전 시민권 취득자는 캐나다여권(시민권카드) 사본 또는 캐나다시민권증서 사본을, 2012년 2월1일 이후 시민권 취득자는 캐나다여권 사본 또는 캐나다시민권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시민권카드에 명시되어 있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는 변경된 시민권증서 뒷면에 바코드와 함께 표기돼 있다. 국적상실신고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실신고 시 필요한 기타 구비서류는 종전대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시민권증서를 분실한 경우 캐나다여권 사본으로 대체했지만, 2012년 2월1일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뒤 시민권 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민성를 통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는 수수료는 70달러이며 약 6개월이 소요된다.
토론토총영사관이 접수한 국적상실 신고는 3월 말 현재 130건으로 집계됐다.
출처 - 뉴월드뉴스
시민권증서만 발급하고 카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주토론토총영사관이 국적업무 구비서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기존 시민권카드에 명시되어 있던 개인정보는 변경된 시민권증서 뒷면에 바코드와 함께 표기되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