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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백과사전

미국 비자·이민 제도를 항목별로 찾아볼 수 있는 실무 백과사전입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 비자와 세금: Immigration Status와 Tax Residency

비자와 세금: Immigration Status와 Tax Residency

미국 비자신분과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 여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세법상 residency는 green card test, substantial presence test 및 학생·교환방문자에 대한 exempt individual 규칙 등 별도 Internal Revenue Code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F-1이라고 항상 세법상 nonresident, E-2라고 항상 resident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세금신고 누락은 이후 naturalization good moral character, I-864, source of funds, 기업 이민 컴플라이언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EB-5 source of funds에서 세금보고·소득기록은 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설명하는 핵심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이민전략과 한국·미국 세무전략은 반드시 별도 전문가가 협업해야 하며, 이민신분만으로 조세거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IRS – Taxation of Nonresident Aliens

김지선

발행인 · 이민법인 대양 대표이사 (Founder & CEO)

김지선

20년 이상 미국 이민 컨설팅 · 성공 케이스 10,000건 이상

정만석

감수 · 수석 미국변호사

정만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변호사 협회(ABA) 및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차재웅

감수 · 투자분석 전문가

차재웅

미국투자분석 전문가(자격증 소지) · 15년 이상 미국투자이민(EB-5) 컨설팅

정영호

감수 · 상근고문

정영호

제21대 주휴스턴 총영사 역임 · 미 중남부 5개주 관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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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분류
영주권 취득 이후
요약
미국 비자신분과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 여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