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이후 · 미국 시민권·귀화(N-400)와 국적 취득
미국 시민권·귀화(N-400)와 국적 취득
영주권의 최종 단계로 시민권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5년이 지났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5년 LPR 요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기반 일부 3년 규칙, continuous residence, physical presence, state residence, good moral character, 영어·시민권시험 등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 영역 | 검토사항 | 대표 위험 |
|---|---|---|
| Continuous Residence | 장기 해외체류가 거주연속성에 미친 영향 | 6개월/1년 이상 해외체류 |
| Physical Presence | 법정 기간 중 실제 미국 체류일수 | 출입국기록 계산오류 |
| Good Moral Character | 법정기간 내외 범죄·세금·부양의무·허위진술 | 단순 무범죄증명만으로 판단 불가 |
| Selective Service | 해당 연령·성별 등록의무 이력 | 고의적 미등록 설명 |
| English/Civics | 시험 또는 예외 | 연령·장기 LPR/의료예외 |
| Oath | 충성선서 | 특수 양심·종교 예외 |
출생·부모를 통한 시민권
미국 시민권은 귀화 외에도 미국 출생,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한 해외 출생시 취득(acquisition), 영주권 자녀의 자동 취득(derivation) 등 복잡한 역사적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의 미국 체류기간과 자녀 출생일 당시 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규정만으로 과거 출생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