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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승인 / 배우자 초청이민 차** 고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신 배우자분의 초청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시고자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을 진행하여 오신 차** 고객님께서 캐나다 영주권 확인서을 발급 받으셨습니다.
처음 약혼하신 상태에서 저희측에 문의를 하셨으며, 계약하여 결혼 하신 후 3개월 뒤 서류 접수를 하여
약 18개월만에 캐나다 영주권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차** 고객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해 드리며, 이후 랜딩 절차 역시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고객님의 캐나다 영주권 확인서 발급까지의 수속 과정입니다.
2013.12.30 CPC 발송
2014.02.01 CPC AOR 발급
2014.02.04 CPC 승인
2014.09.11 마닐라 대사관: 여권정보, 신원조회서류, 스폰서 정착의지 증명서류 요청
2014.09.20 추가서류 접수
2015.05.11 2차 신체검사 요청-진행
2015.07.08 영주권확인서 발급
=> 총 약 18개월 소요
[차** 고객님의 캐나다 영주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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