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Yang

성공수속사례

비자·이민 유형
EB-3
게시일

POST

비자 거절 이력 넘어선 EB-3EW 승인

Q. LC와 I-140 승인까지 얼마나 걸렸나?
A. 뉴저지 요양원 비숙련직 사례로, 2025년 6월 4일 LC 접수 후 2026년 7월 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6년 9월 10일 I-140을 접수해 46일 후인 2026년 10월 26일 승인되었으며, LC 접수부터 I-140 승인까지 총 509일이 소요됐습니다.

[EB-3EW 핵심 요건]
EB-3EW는 일반적으로 2년 미만의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영구적·상시적 비숙련직을 위한 취업이민 범주입니다.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절차를 통해 해당 일자리에 적격한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I-140 심사에서는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과 수혜자의 직무 요건 충족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과거 비자 거절 이력이 있다면 거절 사유와 이민 수속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비자 거절 위험 분석]
이 사례에서는 과거 B1/B2 비자 거절 이력을 단순한 거절 기록으로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거절 경위를 확인해 허위사실 기재나 허위진술에 따른 거절인지 구분했고, 해당 사안은 그런 유형이 아니어서 EB-3EW 수속상 문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내 고객과 뉴저지 고용주, 현지 변호사 사이에서 비대면 고용주 인터뷰 준비와 LC·I-140 절차를 연계 관리했습니다. 단계별 담당자 간 자료 전달과 일정 조율을 통해 고용 기반 청원 절차가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습니다.

Q. 비자 거절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
A. 과거 B1/B2 비자 거절 사실만으로 EB-3EW 승인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진술이나 중요 사실의 누락과 관련된 거절인지 확인해야 하며, 거절 사유와 당시 제출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C·I-140 진행 과정]
초기 상담에서는 미국 방문상담 요청을 접수하고, 과거 B1/B2 비자 거절 경위와 구비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뉴저지 요양원 고용 건은 고용주 측 변호사와 인터뷰 및 LC 자료를 조율한 뒤 2025년 6월 4일 접수됐고, 2026년 7월 8일 ETA-9089 노동허가 승인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력서, 과거 비자 관련 자료, I-140 신청 자료와 서명된 ETA-9089 승인서를 준비해 2026년 9월 10일 I-140을 접수했습니다. USCIS 접수증과 접수번호를 확인해 안내했으며, 2026년 10월 26일 I-140 승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승인 결과와 다음 단계]
이 사례는 뉴저지 요양원 비숙련직 EB-3EW 수속에서 LC와 I-140 승인을 모두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과거 비자 거절의 성격을 구분해 위험을 분석하고, 국내 고객과 미국 고용주 및 현지 변호사 간 절차를 통합 관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영사처리, 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단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영주권 취득이 완료된 사례는 아닙니다. 유사한 비자 거절 이력이 있다면 수속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거절 사유와 기록을 먼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미국 이민비자 성공사례 외에 비자별 자격요건이 궁금하시다면 미국 이민비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