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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NP 문의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컴퓨터프로그래머로 GT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Pre-Screen 승인이 나서 온타리오 PNP Foreign Worker Category로 PNP 서류 접수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Foreign Worker Category는 최근 5년, 2년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경력을 4년으로 넣고 회사는 한국회사 3개, 지금 캐나다 회사 1개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회사 2개가 연락도 안되고 회사가 폐업한 것 같아 한국회사 1개와 현재 다니고 있는 캐나다 회사의 서포팅 서류만 첨부했습니다.

서포팅서류를 첨부한 2개 회사의 경력이 2년이 넘기에 문제가 없을것이라 판단하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게 서류심사시 혹시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