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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문의 핸드폰:604-396-3397

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영주권은 2013년 6월에 받았으며 이 전에는 학생비자와 Post graduate work permit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시민권법이 예전 법으로 바뀐다고 공표가났고 아직 시행전이라고 들었는데요,

예전 시민권법대로 하면 3년 거주기간 의무를 채웠구요 현재 시행법으로는 아직 1년정도 거주의무가 남았는데요,
제가 현재 이번 7월부터 개인사정상 한국에 1년정도 다녀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1년후 들어올땐 영주권으로 다시 들어올 예정이긴하나 와서 시민권 신청을하고 싶어서요.
한국에 1년정도 다녀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

또 시민권 신청조건중에 영어점수가 필요한 것 으로 알고있는데요,
캐나다에서 공립학교 2년제 졸업하면 이 영어점수가 면제되나요?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