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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투자이민의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고, 짚어봐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가능하시면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짚어 드리면, 프로그램의 본질과 개발사의 능력과 신용도롤 먼저 보시고,
그 다름으로는 I-526(조건부 영주권 신청), I-829(조건 해지), 투자금 회수 의 3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분석해 보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투자이민이라고 하면 미국 이민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투자이민은 이민법적 문제 보다는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비즈니스적 분석이 훨씬 더 중요 합니다.
투자이민 프로 그램을 만들어 제안하는 측에서도 당연히 미국 이민변호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이민법적인 사항에서 하자가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을 진행함에 있어서 I-526 승인과 I-829 승인을 받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는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닌,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비즈니스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 입니다.
투자이민 자금 출처는 투자금 50만 달러에 국한하지 마시고 가능한 투자금 50만 달러 외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Fee 액수를 포함한 자금 출처 증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금과 Fee를 입금하는 계좌가 동일할 경우에는 필수적입니다.
이민법 상에서는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민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Fee를 포함한 금액의 자금출처 증빙을 요구하는 RFE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금 자금출처는 단순히 증빙 가능한 합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송금된 투자금과 Fee가 합법적인 출처를 통해 마련되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금의 원천과 자금의 흐름을 증빙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조만간 저희 회사의 투자아민 세미나나 사무실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와이프와 함께 지난 박람회부터 여기 저기 상담 받아보며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 합니다.
저는 투자이민을 준비중에 있으며, 필요 자산은 어느 정도 충족하여 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대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려 하는데, 저에게 추천은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어떤 점을 중점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택 후 진행하게 될 경우 자산 증빙 관련해서 서류 준비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