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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문의사항

 

제가 전문인력이민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인력이민의 종류를 살펴보니,

최소한 1년간 단기임시노동자로 또는 유학생으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된 신청서인 경우로

나와있는데요...

 

전 2006-2008 유학생으로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하는일이 38개 직업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신청을 할 수있으리라 생각했는데요..

 

근데, 저 글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된 신청서란 말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이면 안된다는 말인가요?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신청을 해야만 한드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엔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