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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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카드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전문인력이민으로 랜딩을 하고 나면 PR카드는 랜딩날로부터 얼마나 지나야 발급되나요? 요즘은 3개월 넘게 걸리나요?

 

2. 5년 중에 2년을 체류하고 영주권 연장 시, 연장 신청 후 카드 받을 때까지 꼭 캐나다 내에 머물러야 하나요?

    6개월 정도 미리 신청할 수도 있나요? 그럼 기다리는 기간이 없으니까 한국에 자유롭게 올 수 있나요? 

 

3. 4년 중 3년을 체류하고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 나올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맞나요?

    이 때도 시민권 나올 때까지 계속 캐나다에 있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1.          @보통 3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          a) 기존의 영주권 카드가 아직 유효하고 외국에 예상체류 기간을 더해 다시 영주권 의무기간을 계산해도

                     (여행후 캐나다 입국일 기준) 문제가 없는 경우-크게 문제 될 것 없이 해외나가도 됩니다.

b) 이미 영주권 카드가 유효 기간이 지난경우.-상업용 교통 시설을 이용해서 외국 못 나감. 본인 차로 미국 갔다가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c) 영주권 카드는 유효하나 이미 영주권 유효 기간을 다 소비하여 캐나다 재입국 하는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면 영주권 유효 체류 의무 기간을 못 지킨다면 못 나가게 됩니다.

          @  6개월 정도 미리 신청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체류 유효 기간은 영주권 재발급 기간 별로 5년씩 다시

              계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으로 5년을 잡아 그 중에 2년은 반드시 캐나다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재입국 예상날 기준으로 5년에 2년을 체류 못했다면 영주권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캐나다 못 나가게 됩니다.

 

 3          @ 케이스 마다 조금씩 다르나 보통 9개월에서 1년 반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시민권 기다리는 동안은 영주권 체류 기간 원칙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해외 나가도 되지만 장기 체류

           예정일 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장기 체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