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미국 투자이민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대양에서 소개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간접 투자이민을 진행할 경우,

임시영주권이 나온 이후에는 제가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던지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간접 투자이지만, 혹시 다른 사업을 하면 안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제 아들이 캐나다에 유학중인데,

미국투자이민시에 국내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나중에 제 아들이 저를 초청하는 방법으로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이민을 통해 취득한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사업이나 취업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추후 조건 해지를 해야한다는 단서만 있는 것이지 일반영주권과 다를 바 없이

영주권자의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캐나다에 유학중이신 아드님의 경우 만14세 미만이면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 이상의 나이라면 국내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시게 되면 나중에 아드님께서 고객님을 초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 부모 초청을 하실 자격이 되시려면 만21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초청을 하시는 아드님 또는 초청 되시는 보모님의 재정 보증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3자의 재정 보증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02-556-777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