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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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갱신을 못하신 고객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였습니다.

영주권을 한번 갱신 하였구요. 그 이후에 거주일수 부족으로 영주권 갱신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시민권자이구요. 모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자이고, 저는 옷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 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민을 가기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오랜시간 캐나다에서 생활하시어, 캐나다에 대한 향수와 혜택에 대하여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하여 봅니다. 제 자신 또한 1989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이민 생활을 시작하여, 거언 20년 시간을 토론토에서 지내며, 캐나다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동시에 캐나다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한국에서도 항상 캐나다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민법인 대양에 직원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 내용과 같이 지난 날 5년 중 2(730) 이상의 의무 거주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자제분들을 제외한 고객님과 배우자의 영주권을 갱신 하지 못하셨다 하니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날의 캐나다 영주권 부여 조건과 방법에 있어, 상당히 수월하고 보편화 되어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취득 되었다면, 현재(2011 4) 캐나다 이민법 또는 영주권 취득 조건과 방법은 까다롭고, 조건이 강화 되었으며, 절차와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조건과 방법은 크게 3 가지 ! 1. 투자이민 2. 주정부 사업이민 3. 기술이민 과 같이 영주권 취득 후 또는 전 캐나다 입국을 실행 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고객님의 경우 가장 수월하고 빠른 조건과 방법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재 취득 하기 위해서라면, 1. 투자이민 또는 2. 주정부 사업이민 과 같은 방법과 조건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먼 훗 날 자제분들이 성장 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왕성한 사회생활(직장인 또는 사업자) 신분이 되어 캐나다에서의 세금보고를 하며, 부모님을 초청 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직 대학교 전공을 밟고 있는 학생으로써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며, 고객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여, 말씀 드린, 투자이민 또는 주정부 사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 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민법인 대양의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시어 현재 고객님의 조건과 내용을 통하여 보다 수월한 방법을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과 진행을 말씀 나눌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