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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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문 주신 배우자 초청 관련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제 글에 대한 글 감사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그런데 몇 가지 더 궁금한 점 있어 몇자 더 적습니다.

 

1. 다시 캐나다 입국 시 방문비자로 들어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 레터와 같이 뚜렷한 서류가 없고 남자친구방문, 여행과 같은 목적이라면 입국거절 당할 확률은 없나요? 사실, 제가 걱정하는 있는 것 중 하나가 공항에서 입국거절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지레 겁부터 나네요..

 

2. 그리고 만약 운이 좋아 최대 6개월 방문비자를 받았고 모든 서류 절차가 들어갔는데 6개월안에 뭔가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난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나요?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셔요, 고객님.

 

다시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와 한국은 무비자 입국 국가 절차를 통해 보다 간소하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최대 6개월 동안 관광 목적의 임시 체류를 서로 허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이민관분들의 심사와 절차에 따라 엄격한 입국 심사에 통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전 질문에 대한 답볍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유와 절차를 통해 입국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단기간 영어를 배우기 위해, 아무 목적없이 캐나다 체류를 희망 한다든지, 장시간 친구를 방문 한다고 가정 한다면, 이민관 분들의 오해를 초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Return 비행기 티켓(왕복)을 반드시 구비하여 주시고, 방문 예정 친구분과, 숙소, 현찰과 크레딧 카드, 또한 한국에서의 확실한 신분 증명(회사원, 학생, 한국 거주지, 가족 사항 등)을 구비 하셔야 하며, 공항 내에 친구분 또는 현지 가이드와 같은 고객님의 현지 체류를 증명 하 실 수 있는 분에 도움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항들은 혹시라도 캐나다 이민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결코 정해진 법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주시거나 ㈜이민법인 대양에 방문 주시어 상세한 내용을 확인 부탁 드리며, 간략하게나 입국 절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며, 기타 무비자 입국 6개월, 다시 6개월의 관광비자를 받는 것에 있어 보다 신중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관광을 위해 6개월 동안 체류하셨었고, 다시 6개월 이상의 관광을 위해 6개월 체류를 해야 한다면, 캐나다 이민관분의 이해를 얻기에는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신규 이민자분들께서 영주권 신청을 한국에서 진행 하시고, 미리 캐나다에 입국 하시어, 관광 무비자 6개월 체류를 연장 하시기도 하며문제가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신청 하시고, 6개월 내에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하였다 해도, 이에 따른 구비 서류 절차, 상황 설명을 통해 얼마든지 캐나다 이민관분의 설득을 도모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금이라도 빨리 배우자 초청을 통해 정식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 또는 체류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 하 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 내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 전 이라면 다시 제 3국의 출국과 재입국을 해야 하며, 기타의 모든 안내를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