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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2아이에 대한 국가 보조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건축사무소 대표로 있습니다.

2인 공동대표이고, 사무소를 개업한지는 이제 9개월쯤 되어가며,

그 전에는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 한 건 2008년입니다.

 

캐나다는 아이 양육보조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만 캐나다에서 생활할 경우,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2명 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고객님의 캐나다 현지에서의 정착 생활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 주 중에서 어느 주에 정착 예정 이신지, 정착 후에는 일을 하 시거나 사업을 운영 하실 예정 이신지,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래 나와 있는 내용에서 확인 하실 수가 있 듯이 공식 캐나다 정부 사이트(www.canada.gc.ca) 에 나와 있는 기입란을 활용 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고객님의 아이들 관련하여 보조금 금액을 정확히 산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임의적으로 고객님께서 토론토(온타리오)에 거주 하신 다는 가정 하에 대략적으로 금액을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