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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이민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남편은 안경사로

직장생활을 한 10년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안경사 대부분 신고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다보니,

증빙되는것은 하나도 없구요

얼마전에 저의도 안경점을 하나 오픈해서 일을 시작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만 캐나다로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데요.

주정부이민을 위한 자격이 되는지요..

아님 좀더 있다가 진행을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